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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22 1월 2021
ebacb4eca09c 4.jpg?resize=1200,630 - 정부가 인정한 입양기관이 '아기'를 '성범죄자'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입양기관이 ‘아기’를 ‘성범죄자’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양기관이 성범죄자에게 아이를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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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에서 성범죄자가 있는 가정에 아이를 입양시킨 적이 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러한 기관들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전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2015~2019)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해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 사실,  양친이 될 사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전에 아동과의 결연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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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특히 2017년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의 성범죄 경력이 관할 경찰서에서 회신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양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여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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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문제가 사회적 도마에 오르면서, 이러한 입양 기관의 부주의로 제2의 정인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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