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이 성범죄자에게 아이를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에서 성범죄자가 있는 가정에 아이를 입양시킨 적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전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2015~2019)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해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 사실, 양친이 될 사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전에 아동과의 결연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은 적 있다.
특히 2017년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의 성범죄 경력이 관할 경찰서에서 회신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양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여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 준 바 있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문제가 사회적 도마에 오르면서, 이러한 입양 기관의 부주의로 제2의 정인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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