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법 금융 사기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60%가 상승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기의 내용으로는 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과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불법 사기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23일 경찰청, 검찰, 방통위, 금감원 등과 함께 불법 금융 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으며, “코로나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상대로 정부를 사칭한 불법 금융 사기가 증가한 것이 이번 발표의 주된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관계부처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 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러한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온라인 매체에 불법 광고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감원, 방심위, 인터넷 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정부, 공공기관, 제1금융권 은행 등은 고객들에게 신원 정보를 묻지 않으며, 금융 상품 구매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며 금융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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