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라벨 제거해야" 1월부터 투명 페트병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낸다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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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21 1월 2021
55555 2.png?resize=1200,630 - "비닐 라벨 제거해야" 1월부터 투명 페트병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낸다

“비닐 라벨 제거해야” 1월부터 투명 페트병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낸다

“과태료” 새해를 맞아 여러가지 법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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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일상에서 흔하게 버리는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 달라져 유의해야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명 페트병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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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5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각 지역별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점검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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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분리배출 내용으로는 맥주병과 같은 유색 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트병을 감사고 있는 비닐 라벨도 벗겨야 하며, 페트병을 물로 헹궈 찌그러뜨려서 뚜껑 닫고 분리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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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투명 페트병은 재생가치가 높은데 잘못된 분리배출로 재활용이 낮아 일본에서 수입해 재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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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페트병 뚜껑은 크기가 작아서 일일이 줍는 게 더 일이고, 페트병 처리과정 중에 뚜껑이랑 고리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며 “이제 본문대로 뚜껑이랑 페트병 본체랑 같이 버려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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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저희 아파트는 작년부터  저렇게 했다.point 86 | 잘 지키고 있는데 라벨 아직도 잘 안떨어지는 회사들 많다”, “재활용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지니 어렵다”, “첨부터 만들때 제대로 만들면 안되나?”, “이번에 아이시스인가 물 샀더니 라벨 없앴더라”, “비닐라벨 쉽게 뜯도록 업체가 의무적으로 만들었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26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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