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재조명되었다.
당시 저녁 9시경 응급실에 손가락이 골절된 A씨가(음주 환자)가 찾아왔다.
이후 A 씨는 “손가락 골절이 되었으니 입원을 하겠다”면서 “입원을 하면 나는 남자이니까 두말하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다.
이를 들은 의사는 취한 사람이 손가락 골절로 입원을 하겠다고 하자 실소를 했고 그것을 본 A 씨는 의사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팔꿈치로 의사를 가격했다.
경비원이 의사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계속 발로 차 피해자는 코뼈 골절, 목뼈 염좌, 치아 골절에 뇌진탕까지 심각한 중상을 당했다.
경찰 도착 후에도 A 씨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이어갔고 연행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감옥 다녀온 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경찰은 다음날 가해자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용산 임시회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어 “가해 주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청에 법령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인 폭행 수사 지침의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