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묻지마 폭행"...모르는 여성을 화장실 까지 쫓아가 '벽돌'로 폭행한 충격적 이유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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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28 2월 2021
87e20d7d 3ffc 42cb b530 526ff0ca3bf0.jpeg?resize=1200,630 - "여자화장실 묻지마 폭행"...모르는 여성을 화장실 까지 쫓아가 '벽돌'로 폭행한 충격적 이유

“여자화장실 묻지마 폭행”…모르는 여성을 화장실 까지 쫓아가 ‘벽돌’로 폭행한 충격적 이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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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A씨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다가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홧김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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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길에서 B양을 처음 보고 뒤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양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B양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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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과거에도 벽돌 폭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준비했고 벽돌로 가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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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벽돌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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