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경 BMW 730d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 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여고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으며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모두 적용되었다.
이 판사는 “A씨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했고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로 친 것은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