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게임 자동 조준 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1심을 뒤엎은 재판부의 판결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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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3 3월 2021
kakaotalk 20210221 233038007 e1613917894336.jpg?resize=1200,630 - "법원 : 게임 자동 조준 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1심을 뒤엎은 재판부의 판결

“법원 : 게임 자동 조준 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1심을 뒤엎은 재판부의 판결

온라인 슈팅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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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 및 훼손 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봤으나, 2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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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 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B씨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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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 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20여만 원과 479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되 추징금 규모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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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서든어택” 게임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약 60차례에 걸쳐 1220만 원을 받고 팔아 게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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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각각 398,290차례에 걸쳐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쓰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4013만 원과 4186만 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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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누군가에게 구매 및 유포한 핵 프로그램들은 게임 상에서 상대와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이 담겨있었다.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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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게임 서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 또는 어렵게 만들거나,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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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게임을 해봤어야지 알지”, “지건 마렵네 법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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