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건 가해자가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심정을 밝혔다.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뒤 김군의 부모가 취재진 앞에 섰다.
김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지적에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도 정치권이 앞장서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재진 앞에서 김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일부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 싶다”라며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나서 달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탄생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30km)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한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한편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에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켜 부당하다는 주장이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