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았지만 억울합니다”
이근대위가 자신의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난 12일 한 연예부 기자가 이근대위가 전과범이라며 ‘성추행’사건을 폭로했다.
그가 폭로한 자료에는 이근대위의 재판결과가 법원사이트에 남아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근대위는 증거가 있었지만 페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이근대위는 이어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여성분의 남자친구이고 CCTV 3대가 있어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그의 주장과 상반되었다.
“이근 성추행 해명 다시해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속 그의 판결문에 적힌 진실은 달랐다.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을 보면 증인 D와 E 두 명의 각각 법정진술을 했고 CCTV 영상 CD또한 증거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2명인점, CCTV에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CCTV가 증거로 채택된 점이 이근 대위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또한 판결문 맨 마지막 줄에는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적혀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근 말이 맞으려면 여자가 꽃뱀이어야 하는데 여자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땐 안 유명했는데 돈도 안받고 3심까지 시간과 노력을 쓴다고?”, “이근 말을 하려면 증거를 가져와라”, “얘는 돈 문제부터 입만 열면 구라냐 진짜”, “인성교육 자기가 받아야 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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