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영업장들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맞춰 방역 기준을 보완했다. 집합금지 시설 중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금지를 해제하고 아동,학생 9명 이하 동시입장 조건으로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 공연장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17일 이후 영업 부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만큼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쓰고 엄격해져야 한다. 운동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기침과 같은 증상이 보일 경우 방문하면 안된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한다.
[저작권자 VONVON / 무단복사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