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위해 불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 동료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답례 식사를 대접할 때도 꼼꼼히 식사비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축하해준 답례로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밥값 1천 원 때문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6년 12월 29일 인천의 한 소방서 공무원들은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가 ‘김영란법’에 걸리게 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12명의 식사비용은 54만 1천원이었다. 결혼을 한 공무원이 현금 20만원을 냈고, 내근직보다 수당이 많은 외근 직원 4명이 8만 5천원~6천원씩 부담해 총 34만 1천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다음 해 9월에 누군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논란이 불거졌다.
징계위는 답례로 지불한 현금 20만원이 ‘접대’라면서 1인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 1천원으로 계산했다.
결국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은 ‘견책’ 징계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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