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관 한계일을 최대 98일이나 지난 배추를 1㎏당 1원을 받고 김치가공업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썩어가는 배추를 판매했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aT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김치공장 판매용 배추 직배사업’ 국정감사 분석자료를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aT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3894t에 달하는 배추 118만포기를 판매했다.
이양수 의원은 직배사업을 통해 판매한 대부분의 배추가 썩어가는 상태에서 진물러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인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썩은 배추가 비싼 김치로 둔갑해 이를 사먹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창고별로 보관 한계일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98일을 초과해 오랜 시간 보관했고 상품가치가 쭉쭉 떨어지자 헐값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2019년에 실시한 3회 직배 배추는 ㎏당 1원에 김치공장에 넘겨 160t을 16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보통 싸게는 30원에서 50원, 보통 ㎏당 200~300원을 받았고 가장 비싸게 받고 김치공장에 넘긴 것은 400원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aT는 “직배 배추는 오염되거나 썩은 배추가 아니라 일부 품위 저하된 배추”라며 “김치공장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규정에 맞게 김치를 제조했기 때문에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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