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2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A 씨는 B씨(8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해 B씨에게 접근했고 자신을 말리는 B 씨의 아들 C 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C씨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A 씨는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C씨와 말다툼까지 하게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과거에 B씨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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