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명이 검거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1명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 처분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4일) 뉴시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2018년 음란물 유포에 관한 사례들을 입수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은 총 2,463건이 발생했고 이 중 2,056건은 검거되었다.
검거된 2,056건의 사건 중 14.73%에 달하는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경찰서장은 관련 법에 따라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분할 수 있다.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 피해 전담 신진희 변호사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진 등이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숫자가 많은 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