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는 반지하 침입한 뒤 '눈 앞에서 바지벗고 음란행위'한 30대 남성 - Newsnack.co.kr

We've updated our Privacy Policy. By continuing to use Newsnack.co.kr, you are agreeing to these updates.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Skip to content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월요일 18 1월 2021
banz.jpg?resize=1200,630 - 여성 사는 반지하 침입한 뒤 '눈 앞에서 바지벗고 음란행위'한 30대 남성

여성 사는 반지하 침입한 뒤 ‘눈 앞에서 바지벗고 음란행위’한 30대 남성

이하 gettyimagesBank

여성의 집 안으로 침입해 집 주인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음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반지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혐의도 있다.

ADVERTISEMENT
반지하 / 영화 ‘기생충’

김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보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씨 측은 ‘(해당 다세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 여성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들어갔을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자정 시간에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 밖 골목도 아닌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DVERTISEMENT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심리 행위 검사를 받았고, ‘6월 17일 현관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인가’ 등을 묻는 심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자율신경계의 유의미한 신경 반응이 나타나 거짓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안씨는 선고 후 “한 번만 더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결국 법정구속됐다.

Newsnack.co.kr Copyright 2020. All rights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of service   Editors 네이버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