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폭행 피해 A 씨의 변호인이 심경을 전했다.
23일 A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유천의 감치재판 참석 후의 생각을 전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된 후 9개월 만이었다.
이번 감치 재판을 종결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로 결론을 내렸다.
감치 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재판이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유흥주점과 자택 내 화장실에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폄의로 피소됐었다.
그리고 박유천은 A 씨를 향해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했고 이에 A씨 역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A 씨가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고 사실상 승소했지만 박유천은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감치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 감치 재판이 열렸다. 이는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후회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배상과 관련해 ”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라는 뜻을 전했으며 조정을 한 이유도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 확정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하지만 박유천은 상식적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익 창출도 계속 할 건가 보다.”라고 말하며 “나는 박유천을 상식 수준에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변제를 하지 않은 박유천이 감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 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 보다. 이런 거 보면 박유천은 멀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박유천이 상식 밖이길래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라고 말하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했다.